2026.09.12 (토)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4)은 2026년 9월 9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원인인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도 함께 참석해 선정 결과의 실질적 독립성과 경쟁성 여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니라 시민적 검증이 필요한 공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료 검토 과정에서 선정 절차의 법적 근거와 권한 행사 방식에도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4월 14일 모집 공고를 내고 5월 13~14일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5월 21일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29일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조 의원이 제기한 첫 번째 쟁점은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였다. 이번 공모는 심의위원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였지만,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상 심의회·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과 인천시 조례·규칙·훈령·예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사무전결처리규칙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에 질의한 결과 “시장 방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내부 결재 문서인 방침만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5년간의 사업권을 결정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쟁점은 권한 행사 주체의 적법성이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공모는 모집공고부터 평가, 선정 결과 공고와 통보까지 전 과정이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진행됐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위임 철회나 사무 회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은 적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와 시의회 법률고문 자문도 관할권 없는 행정청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의원은 시가 업무를 통합 처리하려 한 정책적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 가능한 업체 수와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면 시가 일괄 공모하고 권역을 나누는 방식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먼저 조례를 정비하거나 위임 범위를 조정해 법적 근거를 갖춘 뒤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도 선정 결과의 공정성 문제를 별도로 제기했다. 오 대표는 기존 선정된 2개 업체가 서류상 별도 법인인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사업자인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표자 간 가족 관계, 지분 보유 구조, 담보 제공 관계, 사업장 사용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이를 새로운 경쟁체제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가 공모 당시 두 업체의 이러한 특수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몰랐다면 선정 이후 이를 확인하고 적정한 조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가족·특수관계인의 동시 참여로 인한 공정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 제한이나 결격 기준을 두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천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 독립성, 이해관계, 공정경쟁 요소가 보다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도 마련해 향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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