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2 (토)
인천 남동구의회 이학정 의원(논현1동∙논현2동∙논현고잔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의 개방 가능한 공간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해 주민 이용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공유문화 확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공공시설 개방공간의 지속적인 발굴∙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공공시설 개방 기준 ▲사용자격과 사용신청 절차 ▲사용허가 제외 및 취소∙제한 ▲사용료와 시설 이용에 따른 책임 등 공공시설 개방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마을활동가 출신인 이학정 의원은 평소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만나 회의하고 배우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앞서 서면질문을 통해 남동구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개방 현황고 이용률, 홍보 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남동구는 구청 강당과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시설, 구립도서관, 평생학습관, 일부 문화시설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나 시설별 운영 여건에 따라 이용방법과 개방시간 등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학정 의원은 “공공시설은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역사회의 공동 자산인 만큼 행정의 필요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공공시설에서 만나고 소통하며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개방 가능한 공간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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