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0 (일)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은 24일 열린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한 안동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이 안전관리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초래하는 한편 이웃 간 민원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마포구·금천구·강북구·종로구 등의 지원·상담센터 운영 사례를 들며“법 시행 이후 시민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시행 전에 대상과 수요를 파악하고 행정이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내 위반건축물 사전 실태조사와 홍보·안내, 지역 건축사회와 연계한 상담·접수·행정지원체계 구축 및 찾아가는 상담 운영, 특별조치 종료 이후를 대비한 제도개선과 사전 예방행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어려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이 먼저 찾아내고, 알리고, 지원해야 한다”며 시민의 오랜 부담과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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