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일)
경기도가 2026년 9월1일부터10월31일까지‘2026년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월~6월, 9월~10월 연 2회로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100만 원 이하 과태료,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차 자진신고 기간인10월31일까지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므로,기간 내 자발적으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11월 한 달 동안 경기도 내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이 주요 출입하는 곳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등 각지에서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법령이 개정되어 등록대상 동물이 동물생산업까지 확대된 만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경기도는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201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만 한 크기의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안전하다.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9월 3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에서 2026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의원...
경상북도는 9월 3일(목) 구미를 시작으로 ‘2026 경북 국제 AI 메타버스 영상제(GAMFF)’의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
영양군은 영양문화원 주관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영양문화원 일원에서 열린 「제5회 별천지 영양 힐링 예술제」가 군민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