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금)

  • 맑음속초23.5℃
  • 맑음19.8℃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0.8℃
  • 흐림대관령17.1℃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5.5℃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6℃
  • 맑음서산23.7℃
  • 맑음울진22.8℃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1.6℃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3.6℃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3.7℃
  • 맑음창원24.8℃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4.6℃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여수25.4℃
  • 맑음흑산도24.9℃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19.6℃
  • 맑음홍성(예)23.0℃
  • 맑음23.7℃
  • 흐림제주26.0℃
  • 맑음고산25.1℃
  • 맑음성산26.4℃
  • 흐림서귀포26.0℃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17.5℃
  • 맑음정선군19.2℃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5.2℃
  • 맑음부여24.4℃
  • 맑음금산23.1℃
  • 맑음23.0℃
  • 맑음부안24.0℃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17.7℃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2.9℃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23.5℃
  • 맑음봉화17.8℃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21.9℃
  • 구름많음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2.8℃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19.0℃
  • 맑음합천22.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5℃
  • 맑음24.5℃
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및 구역 개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및 구역 개편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은 축소,주민신고제는 위험구역 중심으로 확대

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및 구역 개편-교통행정과(사진1_카드뉴스).jpeg

김천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 및 교통안전 중심의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형CCTV단속 시간을 조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조치는 실제 교통 여건과 주차 환경을 반영해 김천시 상황에 맞는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변경 점으로 구분된다.

 

먼저 오는91일부터 고정형CCTV단속 시간이 변경된다.

 

일반구역은 기존07:30~11:00, 16:00~18:00에서07:30~09:00, 17:00~18:00로 변경되며 전통시장 구역 역시 일반구역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장날에는 전면 유예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을 고려해 단속 시간이 기존07:30~11:00, 13:30~18:00에서07:30~09:00, 13:30~18:00로 변경된다.

 

오전 단속 시간은 등교 시간 이후가 빠지면서 줄어들고 오후 단속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구역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대의 일률적인 단속을 조정하고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의 혼잡은 줄이고자 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고10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도 변경된다.

 

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및 구역 개편-교통행정과(사진2_카드뉴스).jpeg

 

기존 주·정차6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주민신고제에 교통안전과 차량 통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추가해 현장 여건에 맞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황색 복선 구간,이중주차,·정차 규제봉 외측,위험구역(터널,다리,지하차도)등이 단속 구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특히,이번 주민신고제 개선은 단순히 단속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도로 여건을 반영해 주민 신고가 필요한 위반행위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천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로변 등 일반적인 구간의 단속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단속 체계 개선은 단속을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실제 교통 여건에 맞춰 불필요한 단속은 조정하고 위험구역은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변경된 주민신고제의 세부 운영 기준 및 신고 대상별 상세 규정은 김천시청 누리집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