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금)
봉화군은 1일(화),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신협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에 따라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금융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특성과 개인 여건에 맞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개설 및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읍․면 지역 보조사업자의 경우 가까운 지역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보조사업 진행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와의 협약에 이어 금융기관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으로는 두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용계좌와 전용카드 개설,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용계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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