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수)
에어컨 철거 작업 화재 주의 당부(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최근 에어컨 철거 작업 중 냉매 배관 절단 부위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도민과 현장 작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2026년 도내에서 4건의 동일한 유형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조사 결과 정품냉매가 아닌 불법 혼합된 클로로메테인(R-40) 성분이 에어컨 실외기 압축기 회전자 및 냉매배관의 알루미늄(Al)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인 트리메틸알루미늄(TMA)을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에어컨 배관 절단 시 산소와 반응하여 별도 점화원 없이도 하얀 연기와 불꽃을 발생시키며, 수분과 접촉 시 급격한 반응을 일으켜 작업자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 화재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양손에 2도 화상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에어컨 설치·이전·철거 시 도민과 현장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① 자격을 갖춘 검증된 전문 시공업체 의뢰 및 기술자에게 정품 냉매 여부 확인② 냉매 취급 및 회수 작업 시 개인 보호구 필수 착용
③ 화재 발생 및 가스 방출 시 물(소화수) 사용 엄금
한편, 소방본부는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혼합냉매로 인한 발화 메커니즘과 화재 위험성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공유했으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도민 생활밀착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정상 냉매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혼합냉매를 구매해 충전하는 행위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에어컨 설치·철거 및 냉매 충전 시에는 자가 정비를 절대 피하고, 반드시 검증된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첨부: 도내 화재사례, 불법 혼합냉매 화재 위험성, R-2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TMA(트리메틸알루미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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