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구름많음속초7.8℃
  • 흐림0.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1.2℃
  • 구름많음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1.1℃
  • 흐림춘천0.4℃
  • 구름많음백령도-1.8℃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8.4℃
  • 흐림서울2.7℃
  • 구름많음인천1.3℃
  • 흐림원주0.8℃
  • 맑음울릉도8.7℃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2.4℃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3.3℃
  • 맑음울진3.8℃
  • 흐림청주1.2℃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5.7℃
  • 흐림군산1.2℃
  • 맑음대구1.9℃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5.4℃
  • 맑음광주4.4℃
  • 맑음부산9.9℃
  • 맑음통영5.5℃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6.9℃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1.5℃
  • 맑음순천1.0℃
  • 비홍성(예)2.0℃
  • 흐림-1.6℃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1.9℃
  • 구름많음강화1.5℃
  • 흐림양평0.8℃
  • 흐림이천1.4℃
  • 구름많음인제2.3℃
  • 흐림홍천0.2℃
  • 맑음태백2.4℃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3℃
  • 맑음보은-2.6℃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3.8℃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3℃
  • 흐림-0.1℃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8.9℃
  • 맑음0.5℃
광명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년 8월 4일까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명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년 8월 4일까지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는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로 채 1년도 남지 않음에 따라 해당 시민은 서둘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특조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농지 및 임야)이다.

해당되는 시민은 광명시에서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광명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되어, 시에서 동별로 위촉한 보증인 4명과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 광명시청 토지정보과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광명시 토지정보과장은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 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특조법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