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 맑음속초12.7℃
  • 맑음10.8℃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1.4℃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14.5℃
  • 맑음동해℃
  • 맑음서울9.9℃
  • 맑음인천10.6℃
  • 맑음원주11.4℃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11.5℃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4.3℃
  • 맑음전주12.0℃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5.7℃
  • 맑음광주13.0℃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12.5℃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1.6℃
  • 맑음11.0℃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0.6℃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1.7℃
  • 맑음금산11.7℃
  • 맑음11.0℃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2.4℃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2.7℃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3.1℃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4.1℃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3.3℃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2.5℃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1.9℃
  • 맑음산청13.6℃
  • 맑음거제15.8℃
  • 맑음남해15.3℃
  • 맑음11.5℃
경기도 한강수계관리 기금 383억 원 추가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

경기도 한강수계관리 기금 383억 원 추가 확보

수질규제 지역 지자체 재정부담 심화 ...

경기도가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경기도 배정 예산을 당초안보다383억 증액한2,034억 원 확보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9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출 규모 5,428억 원의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증액된 383억 원은 ▲주민지원사업비(일반) 47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89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22억 원 ▲오염총량관리사업 15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10억 원 등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상류지역 규제로 재산권을 제한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법정 기금으로, 하류지역(서울·인천·경기 25개 시군) 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주요 용도는 주민지원사업, 하수처리장·가축분뇨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지원 등이다. 당초 한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질규제 지역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을 약 17.4% 감액하고 일부 국책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예치금 성격의 여유자금을 약 24%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이 2년 더 동결되는 상황에서, 수질규제를 감내해 온 지자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었다.


20250410_145907.jpg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특별시,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 등4개 시·도의 반대로 당초 안은5월28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됐다.이후6월22일 경기도 광주시에서4개 시·도는‘한강수계관리기금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동 기금운용 조정안을 발의했다.기후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최종안이 확정됐다. 다만, 위원회가 2027~2028년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톤당 170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18년 연속 동결 기조가 이어지게 됐다. 경기도는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수질규제지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재구성 등을 담은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질규제 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가 기금 운용에 상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성원 경기도 수질정책과장은 “이번 기금 운용계획안 확정은 단순히 예산을 확보한 것을 넘어,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바탕으로 수계기금이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jpg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1999년에 설립된 정부·지자체 간 협의·조정 기구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한강수계에 걸쳐 있는5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부단체장,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한국수자원공사 사장,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총9명으로 구성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