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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장(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상기)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관내 단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지닌다. 최근 10년간 진해구에서 발생한 화재 통계에 따르면 주택 화재는 총 136건으로 전체의 11.9%를 차지하지만,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57.1%)이 주택에 집중되어 있어 가정 내 초기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창원소방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꾸준히 시행해 왔으며, 전문 용역업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무상 보급을 통해 2025년 기준 보급률 90%를 달성했다. 창원소방본부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오는 2027년까지 관내 대상 주택에 대한 100% 설치 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대피와 진압을 가능하게 하는 작지만 강력한 화재 대응의 핵심”이라며,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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