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수)
남동구의회(의장 김재남)는 16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5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다.
먼저 김용호 의원은 공직 사회의 사기 진작과 신뢰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투명한 인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김진형 의원은 최근 불거진 남동문화재단 내 갑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을 당부했다.
구정살림과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철상 의원은 공공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지속가능한 내실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기완수 의원은 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영식 의원은 치안 취약 지역 등 남동구 내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용 CCTV의 선제적인 확충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민생 행정을 제안했다.
임시회를 마치며 김재남 의장은 “제10대 남동구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원만하게 구성하고 개원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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