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구름많음속초29.5℃
  • 맑음31.8℃
  • 맑음철원31.5℃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0.4℃
  • 맑음대관령28.1℃
  • 맑음춘천32.8℃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31.7℃
  • 맑음강릉32.8℃
  • 맑음동해29.1℃
  • 맑음서울32.7℃
  • 맑음인천30.9℃
  • 맑음원주32.4℃
  • 맑음울릉도30.2℃
  • 맑음수원32.5℃
  • 맑음영월31.4℃
  • 맑음충주33.1℃
  • 맑음서산32.3℃
  • 맑음울진29.0℃
  • 맑음청주34.2℃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1.3℃
  • 맑음안동33.4℃
  • 맑음상주33.1℃
  • 구름많음포항33.5℃
  • 맑음군산32.5℃
  • 구름많음대구33.5℃
  • 맑음전주35.5℃
  • 맑음울산30.9℃
  • 맑음창원32.7℃
  • 구름많음광주32.3℃
  • 맑음부산30.8℃
  • 구름많음통영32.5℃
  • 맑음목포32.0℃
  • 구름많음여수31.6℃
  • 구름많음흑산도30.4℃
  • 구름많음완도31.3℃
  • 구름많음고창33.0℃
  • 구름많음순천30.6℃
  • 맑음홍성(예)33.0℃
  • 맑음33.5℃
  • 맑음제주33.1℃
  • 맑음고산29.5℃
  • 맑음성산30.3℃
  • 맑음서귀포30.0℃
  • 구름많음진주32.4℃
  • 맑음강화29.5℃
  • 맑음양평30.7℃
  • 맑음이천32.6℃
  • 맑음인제30.9℃
  • 맑음홍천31.8℃
  • 맑음태백29.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1℃
  • 맑음보은31.9℃
  • 맑음천안31.9℃
  • 맑음보령32.6℃
  • 맑음부여32.3℃
  • 구름많음금산31.9℃
  • 맑음33.3℃
  • 맑음부안32.3℃
  • 구름많음임실32.3℃
  • 구름많음정읍34.5℃
  • 구름많음남원33.3℃
  • 구름많음장수30.3℃
  • 구름많음고창군33.2℃
  • 구름많음영광군32.7℃
  • 맑음김해시32.3℃
  • 구름많음순창군32.7℃
  • 맑음북창원34.3℃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보성군31.2℃
  • 구름많음강진군31.6℃
  • 구름많음장흥30.2℃
  • 구름많음해남31.0℃
  • 구름많음고흥31.3℃
  • 구름많음의령군33.0℃
  • 맑음함양군33.9℃
  • 구름많음광양시32.0℃
  • 구름많음진도군30.0℃
  • 맑음봉화31.0℃
  • 맑음영주30.9℃
  • 맑음문경32.0℃
  • 맑음청송군33.8℃
  • 구름많음영덕30.3℃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3.8℃
  • 구름많음영천32.9℃
  • 맑음경주시33.6℃
  • 맑음거창31.6℃
  • 맑음합천33.6℃
  • 구름많음밀양33.6℃
  • 구름많음산청32.4℃
  • 구름많음거제30.6℃
  • 구름많음남해31.3℃
  • 맑음33.2℃
마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순회 교육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마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순회 교육 시행


260709-5구급대원 대상 순회교육 실시.jpeg

'119구급대원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순회 교육'(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종택)는 지난 7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119구급대원 95명을대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19구급대원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급활동 중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폭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폭행 상황 채증을 위한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주취자 관련신고 출동 시 행동 요령 폭행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숙지 및 적용 폭행 우려 대상자현장 대응 요령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 활방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심신미약에 따른 감경도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이종택 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폭행 없는안전한 현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대응체계강화를 통해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