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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방차 길 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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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소방차 길 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전개

- 29일 진주 주거 밀집 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 대상 강제 이동·파손 실전 훈련 시행
- 소방기본법에 근거한 집행력 발휘…. 도민 골든타임 사수 총력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통행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경남 소방이 원칙에 입각한 강제처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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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경남 소방이 원칙에 입각한 강제처분(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29일 진주시에 있는 주거밀집 지역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실전 강제처분 훈련을 전개했다.

 

그동안 소방기본법에 강제처분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최근 5년간('21~'25) 전국에서 실제 집행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이에 경남 소방은 이번 훈련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현장 집행력을 대폭 끌어올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밀기 소방 용수시설 점령 차량 유리창 파괴 및 장애물 제거 등으로 진행됐다.

 

현행 소방기본법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 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강제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소방본부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 확보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오성배 재난대응과장은 이번 훈련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골든타임 지연이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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