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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 영유아 사교육 ’ 조장 , ‘ 혈세 낭비한 ’ 지자체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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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법 ‘ 영유아 사교육 ’ 조장 , ‘ 혈세 낭비한 ’ 지자체 강력 규탄

- 강경숙 의원실 , 6 월 30 일 , 오전 10 시 20 분 , 국회소통관에서 부산광역시 규탄 기자회견
- 부산 , 조기 영어 선행교육과 레벨테스트에 공적 재정 투입해 직접 운영
- 사업 즉각 중단 촉구 , 지자체 · 공공기관까지 규율 대상 포함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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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6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영유아 사교육을 조장하고,혈세를 낭비한 지자체 강력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선행교육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차원의 선언과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극단적 조기 선행 사교육은 인권침해로 선언했고(2025), 국회는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을 개정했다(2026). 교육부는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20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경숙 의원실 공동조사에 따르면,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교사1,733명 중87.7%가 조기 영어사교육은 불필요하고, 91.7%가 유아 레벨테스트는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그런데 사교육을 관리해야 할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가 공적 재정을 투입해‘유사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직접 운영하였고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 규율 대상에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위탁하는 교육까지 포함하는 입법과 지침 마련, △국가재정이 영유아의 발달권을 해치는 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명확한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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