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8 (일)
한학자 세걯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지난해 9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감정적 평가나 여론상 단정이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종교의 자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기준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총재는 법정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적이 없고,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또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관여 여부를 다투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종교단체 전체를 범죄집단처럼 단정하는 태도는 신중해야 한다.
물론 종교지도자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교지도자 역시 국민으로서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의 주장과 피고인의 반박은 법정에서 증거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며, 여론이 판결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특정 종교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형사절차상 기본권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균형 있게 지켜지는가에 있다. 종교단체와 신도 전체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는 피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맡겨져야 한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필요한 것은 빠른 단정이 아니라 절차의 균형이다. 종교단체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비판이 곧바로 단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 개인의 형사책임 여부와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평가는 구별되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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