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9 (일)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 의원은 지난해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진흥기금 사업이 사업개시 1년 미만의 관광사업체와 관광단지 내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경북도는 즉각 사업지침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해당 사업체도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개시 1년 미만의 관광사업체와 관광단지 내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지침에 이어 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 또는 재난 발생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자에 대해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건설 및 금융·회계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는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며,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사업지침이 개선된 것과 함께, 이번 조례 개정이 경북 관광산업의 위기대응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6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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