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21.2℃
  • 맑음18.3℃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20.4℃
  • 맑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4.7℃
  • 맑음춘천17.6℃
  • 구름많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2.2℃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1.1℃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22.7℃
  • 맑음창원22.8℃
  • 맑음광주23.4℃
  • 맑음부산24.2℃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20.5℃
  • 맑음홍성(예)23.0℃
  • 맑음19.4℃
  • 맑음제주25.6℃
  • 맑음고산23.6℃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6.0℃
  • 맑음진주20.2℃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9.1℃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6.0℃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14.7℃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24.3℃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19.0℃
  • 맑음22.2℃
  • 맑음부안22.2℃
  • 맑음임실20.2℃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0.6℃
  • 맑음장수17.7℃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9.4℃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3.5℃
  • 맑음고흥23.6℃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23.5℃
  • 맑음진도군23.3℃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8.8℃
  • 구름많음청송군15.2℃
  • 맑음영덕22.3℃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20.8℃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거창19.2℃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23.1℃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1.3℃
  • 맑음24.0℃
울진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울진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7월 집중 단속 실시

1, 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포스터).jpg

 

울진군에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하고 신속한 소유자 확인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울진군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사망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완료할 경우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울진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미등록 반려견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공원, 공동주택, 동물병원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 전광판, 보도자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반려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만호 농정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반려인의 법적 의무”라며“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인은 자진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