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 맑음속초13.4℃
  • 비6.5℃
  • 흐림철원7.9℃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6.5℃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6.9℃
  • 비백령도14.2℃
  • 구름많음북강릉13.4℃
  • 구름많음강릉10.6℃
  • 구름많음동해12.5℃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9.4℃
  • 흐림원주7.7℃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9.1℃
  • 흐림영월8.5℃
  • 흐림충주9.0℃
  • 맑음서산12.8℃
  • 구름많음울진13.0℃
  • 비청주11.2℃
  • 비대전11.6℃
  • 흐림추풍령7.6℃
  • 흐림안동7.9℃
  • 흐림상주8.6℃
  • 흐림포항13.5℃
  • 흐림군산12.8℃
  • 흐림대구10.5℃
  • 흐림전주12.2℃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3.8℃
  • 흐림광주11.1℃
  • 비부산15.1℃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2.1℃
  • 흐림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5.3℃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1.3℃
  • 구름많음순천10.0℃
  • 구름많음홍성(예)12.8℃
  • 흐림9.6℃
  • 비제주17.7℃
  • 흐림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7.4℃
  • 흐림서귀포18.0℃
  • 흐림진주11.0℃
  • 맑음강화7.8℃
  • 흐림양평7.9℃
  • 구름많음이천7.8℃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6.3℃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9.8℃
  • 흐림제천7.7℃
  • 흐림보은9.0℃
  • 흐림천안8.8℃
  • 흐림보령12.6℃
  • 흐림부여9.5℃
  • 구름많음금산12.2℃
  • 흐림8.6℃
  • 흐림부안12.6℃
  • 흐림임실10.1℃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9.8℃
  • 흐림고창군11.7℃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2.8℃
  • 흐림순창군9.3℃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3.8℃
  • 구름많음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1.5℃
  • 구름많음장흥11.9℃
  • 흐림해남13.8℃
  • 흐림고흥12.1℃
  • 구름많음의령군10.0℃
  • 흐림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12.7℃
  • 흐림진도군14.5℃
  • 흐림봉화6.5℃
  • 흐림영주7.4℃
  • 흐림문경8.4℃
  • 구름많음청송군5.7℃
  • 흐림영덕9.0℃
  • 흐림의성8.9℃
  • 흐림구미9.5℃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10.6℃
  • 흐림거창9.5℃
  • 흐림합천10.7℃
  • 흐림밀양11.0℃
  • 흐림산청9.8℃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3.6℃
  • 흐림13.2℃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

관내 어선에 구명조끼 1,292벌 선제 보급

2_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jpg

 

영덕군은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19일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어선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경우 어선 크기와 승선 인원에 상관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영덕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구명조끼 한시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관내 어선 324척에 총 1292벌의 구명조끼를 전량 보급 완료했다.


또한, 관내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주요 항구와 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어업인들이 개정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바다 위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수칙인 만큼, 개정된 제도가 어업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