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영덕군은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19일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어선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경우 어선 크기와 승선 인원에 상관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영덕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구명조끼 한시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관내 어선 324척에 총 1292벌의 구명조끼를 전량 보급 완료했다.
또한, 관내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주요 항구와 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어업인들이 개정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바다 위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수칙인 만큼, 개정된 제도가 어업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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