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장 박성주)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대상으로 연중 실시 중인 「수사 부서 상시 지도·점검」 결과 장기사건 관리강화와 사건처리 적정성 제고 등 수사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수사 부서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 소속 수사심사관, 수사감찰은 연중 상시로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다.
’26년 3~4월 2달간은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201개 관서를 대상으로 5천여건의 진행 중인 사건을 지도·자문하고 8만 3천여 건의 종결 사건을 점검하여 수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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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치 사항] ✓진행 중인 장기사건 5,089건 점검 → 개별사건 심층 지도·자문 335건, 현지 시정 512건, 수사감찰 통보 131건 ✓종결 사건 83,420건 점검 → 재기·재조사 지시 101건, 현지 시정 2,030건, 수사감찰 통보 8건 |
6개월을 초과한 장기 요구·요청 사건에 대해서 사건별 집중 점검과 신속처리 지도·자문을 실시한 결과, 전국 장기 요구·요청 사건은 ’26년 3월 말 기준 1,347건에서 4월 말 기준 791건으로 약 41.3% 감소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국가수사본부는 단순한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있는 사건들은 구체적인 지도·자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사건처리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수사가 장기화된 요구·요청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전북청, 시도청직접 수사 부서의 종결 사건을 전수 점검한 울산청, 종결 사건 기록물 관리를세밀하게 처리한 인천청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경찰청장 표창이수여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상시 지도·점검은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니라 국민입장에서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관리체계이다.”라며 “6∼7월 중에는 전 수사 부서 합동 종합 점검을 통해 수사 비위 및 수사미진 등의 우려가 큰 취약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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