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월)

  • 맑음속초24.6℃
  • 맑음26.9℃
  • 맑음철원27.2℃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6.8℃
  • 구름많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7.6℃
  • 맑음백령도23.8℃
  • 구름많음북강릉24.6℃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동해25.2℃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7.7℃
  • 맑음원주28.5℃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7.0℃
  • 맑음영월26.9℃
  • 맑음충주27.3℃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5.3℃
  • 맑음청주27.8℃
  • 맑음대전28.1℃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5.6℃
  • 맑음군산27.6℃
  • 맑음대구27.6℃
  • 맑음전주29.3℃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광주29.4℃
  • 맑음부산29.5℃
  • 맑음통영28.3℃
  • 맑음목포27.5℃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7.6℃
  • 맑음완도30.4℃
  • 맑음고창28.3℃
  • 맑음순천28.4℃
  • 맑음홍성(예)27.2℃
  • 맑음25.8℃
  • 구름많음제주27.0℃
  • 구름많음고산26.7℃
  • 흐림성산25.9℃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진주26.9℃
  • 맑음강화25.9℃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7.6℃
  • 맑음인제25.4℃
  • 맑음홍천28.0℃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27.7℃
  • 맑음금산27.4℃
  • 맑음26.7℃
  • 맑음부안28.0℃
  • 맑음임실26.9℃
  • 맑음정읍28.4℃
  • 맑음남원28.9℃
  • 구름많음장수26.5℃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7.7℃
  • 맑음김해시28.9℃
  • 맑음순창군29.4℃
  • 구름많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28.9℃
  • 맑음보성군29.6℃
  • 맑음강진군30.2℃
  • 맑음장흥29.4℃
  • 맑음해남29.4℃
  • 맑음고흥30.3℃
  • 맑음의령군27.4℃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9.2℃
  • 맑음진도군28.1℃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6.2℃
  • 맑음문경26.7℃
  • 맑음청송군26.2℃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8.1℃
  • 맑음구미29.0℃
  • 맑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거창28.1℃
  • 맑음합천28.0℃
  • 맑음밀양28.7℃
  • 맑음산청28.5℃
  • 구름많음거제26.8℃
  • 맑음남해28.0℃
  • 맑음28.6℃
영주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부당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영주-2 영주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영주시청 전경).jpg

 

영주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무자격·무등록 중개(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포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등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을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등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 일체서류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휴대폰 문자, 녹취록 등 1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되며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혹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거짓 및 종결된 신고 건,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건, 익명이나 가명 혹은 위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건은 반려 및 자동 종결 처리되며 공인중개사법위반 신고 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시세 조작 등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집중 계도해 나가겠다시민 모두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