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금)
영주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무자격·무등록 중개(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포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등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을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등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 일체서류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휴대폰 문자, 녹취록 등 1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되며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혹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거짓 및 종결된 신고 건,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건, 익명이나 가명 혹은 위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건은 반려 및 자동 종결 처리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시세 조작 등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집중 계도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여름철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한국농식품연구회와 공동으로 ‘로컬에서 글로벌로, 융복합 산업이 디자인하는 K-푸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심...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3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순회교사와 수업지원교사, 치료사, 장학사 등 전문인력 150여 명이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