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 맑음속초7.5℃
  • 맑음4.6℃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5.3℃
  • 맑음파주3.3℃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5.2℃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6.1℃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7.3℃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10.2℃
  • 맑음원주7.3℃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5.1℃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7.9℃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13.3℃
  • 맑음군산10.0℃
  • 맑음대구10.1℃
  • 맑음전주9.4℃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4.7℃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7.9℃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6.1℃
  • 맑음5.5℃
  • 구름많음제주16.3℃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5.6℃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4.9℃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5.8℃
  • 맑음7.4℃
  • 맑음부안8.1℃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7.5℃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8.6℃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12.5℃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7.6℃
  • 흐림영천9.3℃
  • 흐림경주시10.2℃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9.2℃
  • 맑음산청6.0℃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1.4℃
  • 맑음14.2℃
김천시, 자동차세 ‘큰 글씨 고지서’ 전면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김천시, 자동차세 ‘큰 글씨 고지서’ 전면 도입

납부 금액, 납부 기한, 가상계좌 번호 고지서 중앙에 전면 배치, 글자 크기 2배 이상 키워

김천시, 자동차세 ‘큰 글씨 고지서’ 전면 도입-세정과(사진).jpg

김천시가 오는 6월 제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맞아, 고령층과 시각 약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큰 글씨 고지서’를 전면 도입한다.


기존 고지서는 한정된 규격안에 세정 정보가 밀집해 있어 어르신이나 시각 약자들이 납부 금액, 가상계좌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하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이로 인해 세무 부서로 문의가 폭증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김천시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 맞춘‘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고자 고지서 서식을 대폭 개선했다. 


새롭게 바뀐 고지서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납부 금액, 납부 기한, 가상계좌 번호를 고지서 중앙에 전면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키웠다. 


또한, 복잡하고 불필요한 안내 문구는 과감히 줄이는 대신 색상 대비를 명확하게 하여 시인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고지서 개선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고령층의 오납·체납을 예방함으로써 세정의 효율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글자 크기를 키우는 작은 변화가 시각 약자들에게는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큰 편리함으로 다가갈 것이라”며,“앞으로도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도 위택스(WeTax),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