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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2억 9천만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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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2억 9천만 원 지급 결정

지역별 소음기준 보상금에 전입시기, 직장 실근무지,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기준 적용해 보상금 결정

2-2. (환경보호과)문경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jpg

 

문경시가 예천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977명에게 총 2억 9천만 원 규모의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경시는 지난 28일 2026년 제1회 문경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소음기준 보상금에 전입시기, 직장 실근무지,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했으며 신청인들에게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되며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0일까지 문경시 환경보호과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추후 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동욱 문경시장 권한대행은 “군소음 피해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및 감액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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