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 맑음속초14.9℃
  • 박무10.3℃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4.3℃
  • 구름많음춘천12.6℃
  • 박무백령도15.6℃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3.2℃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7.4℃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5.6℃
  • 박무대전13.7℃
  • 맑음추풍령10.7℃
  • 맑음안동12.5℃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7.4℃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7.1℃
  • 맑음부산18.1℃
  • 구름많음통영17.4℃
  • 맑음목포17.9℃
  • 맑음여수19.1℃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고창13.3℃
  • 구름많음순천9.9℃
  • 안개홍성(예)13.0℃
  • 맑음11.2℃
  • 흐림제주21.5℃
  • 구름많음고산21.4℃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9.6℃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1.4℃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3.2℃
  • 구름많음금산10.7℃
  • 맑음13.4℃
  • 구름많음부안12.9℃
  • 구름많음임실9.4℃
  • 구름많음정읍13.5℃
  • 구름많음남원10.7℃
  • 구름많음장수7.6℃
  • 구름많음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6.0℃
  • 구름많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4.3℃
  • 구름많음보성군14.0℃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2.5℃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9.5℃
  • 구름많음함양군8.9℃
  • 흐림광양시17.6℃
  • 흐림진도군15.1℃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9.2℃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2.0℃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9.1℃
  • 구름많음합천11.2℃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5.0℃
  • 구름많음남해15.7℃
문경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2억 9천만 원 지급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경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2억 9천만 원 지급 결정

지역별 소음기준 보상금에 전입시기, 직장 실근무지,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기준 적용해 보상금 결정

2-2. (환경보호과)문경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jpg

 

문경시가 예천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977명에게 총 2억 9천만 원 규모의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경시는 지난 28일 2026년 제1회 문경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소음기준 보상금에 전입시기, 직장 실근무지,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했으며 신청인들에게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되며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0일까지 문경시 환경보호과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추후 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동욱 문경시장 권한대행은 “군소음 피해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및 감액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