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에스엔파낙스 "과잉수사·표적수사로 기업 존폐 위기"… 인천경찰청 광수대 수사 논란 확산

[검경합동신문]조성윤 기자]
황칠 제조·판매 전문기업 ㈜에스엔파낙스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의 수사를 둘러싸고 과잉수사와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임직원과 회원들은 최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압적인 수사 중단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에스엔파낙스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수사 과정에서 회사 법인계좌는 물론 서정호 대표 개인계좌와 프로그램 개발사 대표 계좌까지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져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인천광수대는 일반적인 고소 사건임에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판단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엔파낙스의 법률대리인인 이영남 변호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조치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고소장 내용만 보더라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사기와는 성격이 다름에도 계좌를 동결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현재 회사 측은 지급정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이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에스엔파낙스 측은 지난 5월 14일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 별지에 피해자 10명에게 총 208회에 걸쳐 약 3억7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회사 전산자료와 택배 발송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회원들에게 황칠비누, 황칠차, 치약, 건빵, KYC 인증카드 등 실물 제품 103건을 정상 공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로 적시된 한 회원의 경우 영장에는 2회에 걸쳐 2,053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됐지만, 회사 측 거래명세서에는 약 35회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은 기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표적수사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신체수색과 이동 제한이 이뤄졌다"며 "사무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으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에스엔파낙스는 회원들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자체 코인(SKX) 또는 테더(USDT)로 교환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정상적인 상품 공급과 사업 활동을 이어온 기업이 외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범죄집단처럼 취급받고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 검토 없이 진행된 무리한 수사가 기업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른 혐의 적용, 과도한 계좌 동결, 무리한 압수수색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수사 능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법기관의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12조가 적법절차 원칙을 통해 자의적이고 과도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또한 수사의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잉수사가 인정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수사 결과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에스엔파낙스 측이 제기한 과잉수사·표적수사 및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향후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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