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월)
김천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불부합지를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이웃 간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국책사업과 관련해 지난 평화9지구에 이어 부곡3지구(66필지, 7천㎡)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 상담은 오는 6월 5일까지 진행되며 시청 방문이 어려운 고령의 토지 소유자들을 배려해 사업지구 내에 임시 상담실을 마련하고 토지 경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 평화9지구 현장 상담 당시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최첨단 드론 촬영 항공사진을 이번 사업지구에도 전격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의 복잡한 종이 도면 대신 실제 우리 집 마당과 담장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드론 영상을 보며 상담이 진행되며, 어르신들도 본인 땅의 경계를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경계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시는 고령이나 거동 불편, 생업 등으로 기간 내 현장상담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소유자들을 위해, 이번 임시상담실 운영 종료 후 직접 방문하는‘가정집 방문 상담’서비스를 차후에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평화9지구에서 드론으로 찍은 생생한 영상 덕분에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번 부곡3지구에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6월 5일까지 열리는 현장상담실은 물론, 향후 진행될 가정집 방문 상담에도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054-420-6388,667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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