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29.2℃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철원28.6℃
  • 흐림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춘천30.6℃
  • 구름많음백령도27.2℃
  • 맑음북강릉32.0℃
  • 맑음강릉32.5℃
  • 구름많음동해31.5℃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9.6℃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31.8℃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영월27.7℃
  • 흐림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9.9℃
  • 구름많음울진32.4℃
  • 구름많음청주30.0℃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0.6℃
  • 맑음안동32.0℃
  • 구름많음상주31.2℃
  • 맑음포항33.6℃
  • 맑음군산31.3℃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2.4℃
  • 맑음울산33.1℃
  • 구름많음창원33.9℃
  • 맑음광주31.2℃
  • 맑음부산32.5℃
  • 맑음통영33.1℃
  • 맑음목포31.0℃
  • 맑음여수32.1℃
  • 구름많음흑산도32.4℃
  • 맑음완도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2.7℃
  • 소나기홍성(예)27.8℃
  • 구름많음29.1℃
  • 맑음제주32.0℃
  • 맑음고산28.8℃
  • 맑음성산32.0℃
  • 맑음서귀포32.6℃
  • 맑음진주33.2℃
  • 맑음강화29.8℃
  • 구름많음양평30.0℃
  • 구름많음이천30.5℃
  • 구름많음인제29.0℃
  • 구름많음홍천30.4℃
  • 흐림태백26.8℃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9.5℃
  • 흐림천안28.9℃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1.6℃
  • 맑음금산30.8℃
  • 구름많음30.8℃
  • 맑음부안30.9℃
  • 구름많음임실31.7℃
  • 맑음정읍32.3℃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고창군32.2℃
  • 맑음영광군31.9℃
  • 구름많음김해시33.8℃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양산시35.4℃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3.1℃
  • 구름많음장흥32.4℃
  • 구름많음해남33.3℃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3.4℃
  • 맑음함양군33.8℃
  • 맑음광양시33.7℃
  • 맑음진도군32.2℃
  • 구름많음봉화28.9℃
  • 흐림영주28.4℃
  • 구름많음문경30.2℃
  • 맑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31.0℃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3.9℃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0℃
  • 맑음거창33.0℃
  • 맑음합천33.2℃
  • 맑음밀양34.8℃
  • 맑음산청32.8℃
  • 맑음거제31.9℃
  • 맑음남해32.5℃
  • 구름많음34.1℃
의성군, 관내 농지 12만 6천여 필지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의성군, 관내 농지 12만 6천여 필지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구두 임대차 계약의 서면화와 농지대장 변경 신고 등 농지 임대차 정상화 윧ㅎ

 


02의성군제공 농지전수조사 교육.jpeg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관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예방·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의성군 관내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12만6,198필지 총 17,320ha 규모이며,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실경작 여부 등 농지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 중인‘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과 연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 계약의 서면화와 농지대장 변경 신고 등 농지 임대차 정상화도 함께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속농지와 이농농지 등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성군은 자체‘농지 전수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별 담당 인력을 지정해 현장 조사와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안내와 상담을 병행하는 한편 실제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군은 최근 정보화교육장에서 읍·면 농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수조사 추진 방향과 조사 방법, 현장 확인 절차 등을 공유하는 등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건전한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