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19일(화)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건으로 2026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부시장 오상철)을 포함하여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하였고, 보상금 신청자 480명을 심의하여 소음대책지역 미거주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전액 감액되는 12명을 제외한 468명에 대한 보상금 149백만원을 의결하였다.
결정된 보상금 결정 금액은 오는 5월 31일까지 대상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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