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논·밭두렁,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 행위 근절 당부(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장창문)가 건조한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바람을 타고 대형 화재로 확산할위험이 커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다. 특히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시행하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만약 불법 소각 행위를 목격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 시에는 즉시 119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김상권 안전예방과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화재로 이어진다”라며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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