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예천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군청 1층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에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신고도움창구’는 인터넷, 모바일 등 전자신고가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 안내문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안내문의 세액대로 신고하려면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1544-9944)로 신고 후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6월 1일까지이며, 이 중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다만,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는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직권 연장된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 시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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