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월)

  • 구름많음속초17.5℃
  • 구름많음15.4℃
  • 맑음철원15.4℃
  • 구름많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4.2℃
  • 구름많음대관령14.2℃
  • 구름많음춘천16.1℃
  • 구름많음백령도17.9℃
  • 구름많음북강릉19.3℃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동해20.3℃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많음인천20.3℃
  • 구름많음원주18.7℃
  • 흐림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17.9℃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7.4℃
  • 흐림서산17.4℃
  • 흐림울진20.8℃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19.8℃
  • 흐림추풍령17.2℃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상주19.5℃
  • 흐림포항22.4℃
  • 흐림군산19.2℃
  • 흐림대구21.9℃
  • 흐림전주20.0℃
  • 흐림울산21.5℃
  • 흐림창원21.7℃
  • 흐림광주20.5℃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1℃
  • 흐림목포20.6℃
  • 흐림여수22.7℃
  • 흐림흑산도19.8℃
  • 흐림완도21.3℃
  • 흐림고창18.7℃
  • 흐림순천19.3℃
  • 흐림홍성(예)17.7℃
  • 흐림17.1℃
  • 비제주23.0℃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1.4℃
  • 비서귀포23.0℃
  • 흐림진주20.5℃
  • 구름많음강화19.7℃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많음이천18.8℃
  • 구름많음인제14.9℃
  • 구름많음홍천16.4℃
  • 흐림태백15.8℃
  • 흐림정선군17.1℃
  • 구름많음제천15.3℃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7.9℃
  • 흐림보령18.4℃
  • 흐림부여18.6℃
  • 흐림금산18.8℃
  • 흐림18.7℃
  • 흐림부안19.6℃
  • 흐림임실18.8℃
  • 흐림정읍19.4℃
  • 흐림남원20.9℃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9.1℃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19.3℃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1.5℃
  • 흐림강진군21.1℃
  • 흐림장흥20.9℃
  • 흐림해남20.2℃
  • 흐림고흥20.7℃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19.5℃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0.1℃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17.5℃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20.1℃
  • 흐림영천19.6℃
  • 흐림경주시20.0℃
  • 흐림거창19.1℃
  • 흐림합천20.7℃
  • 흐림밀양22.4℃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21.0℃
  • 흐림남해21.2℃
  • 흐림21.5℃
촉법소년 제도, 보호인가 면죄부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촉법소년 제도, 보호인가 면죄부인가

보호와 교정 사이, 무너지는 책임의 기준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최근 촉법소년 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일탈 수준으로 여겨졌던 청소년 범죄가 이제는 폭행, 집단 괴롭힘, 절도, 성범죄, 흉기 위협 등 점점 강력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속 피해자들의 고통과 달리, 법과 제도는 여전히 “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중심의 조치를 받는다. 본래 취지는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교정과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범죄에 대한 책임감 약화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촉법이라 감옥 안 간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실제로 온라인과 SNS에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들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법이 보호의 장치가 아니라 면죄부처럼 인식되는 순간, 제도의 본래 목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나이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집단폭행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관심은 종종 가해 청소년의 미래와 보호에 집중되고,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은 뒤로 밀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범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처벌보다 선도 중심의 접근이 실제 교정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반복적인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현재 제도가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히 나이만 기준으로 삼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 요구도 커지고 있다.


물론 모든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 역시 경계해야 한다. 아직 가치관과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사회가 교육과 교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중요하다. 그러나 보호라는 이름 아래 책임까지 흐려져서는 안 된다. 보호와 책임은 함께 가야 하며, 피해자의 권리 또한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결국 촉법소년 제도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처벌 강화 여부만이 아니다. 사회가 청소년 범죄를 어디까지 책임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교정 가능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제도 또한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재점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