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영덕군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농어민수당을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에게 지급된다.
영덕군이 올해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대상자는 총 5,509명 약 33억 원 규모로 농가당 60만 원씩을 지역 상품권인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가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농협지점을 방문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덕군은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이 최근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상자들에게 수당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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