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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 ‘아파트’ 등 15종으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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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남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 ‘아파트’ 등 15종으로 전면 확대

- 기존 8종에서 실생활 밀착형 시설 15종으로 대폭 강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포상금 지급…. 도민 참여형 자율 안전관리 유도
- “비상구는 생명 문”….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도민 밀착형 행정 구현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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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로고(사진/경남소방본부)

 

 

이번 조례 개정은 건축물의 대형화·다양화 추세에 맞춰 소방시설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신고 대상 시설 확대: 815

가장 큰 변화는 신고 대상 시설의 대폭 확대다. 기존 8종 시설에 국한됐던 신고 대상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공동주택)를 포함해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오피스텔, 다중이용업소 등이 추가돼 총 15종으로 늘어났다. 이는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 결과다.

 

 

포상금 지급 기준 현실화

포상금 지급 기준도 도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신고 한 건당 5만 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을 지급하며, 동일인 기준 월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표준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주요 신고 대상 및 방법

주요 신고 대상은 화재 시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위반행위로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방치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시설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및 상시 개방 상태 방치 등이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도민은 48시간 이내에 증빙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신고 포상제 확대는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도민 스스로 안전을 살피는 민관 협력 중심의 화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비상구와 같은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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