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 맑음속초16.6℃
  • 맑음9.8℃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7.8℃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6.4℃
  • 구름많음동해13.5℃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4.9℃
  • 구름많음영월9.2℃
  • 구름많음충주10.5℃
  • 맑음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3.0℃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12.6℃
  • 구름많음대구17.5℃
  • 맑음전주14.9℃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9.0℃
  • 구름많음광주15.4℃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6.4℃
  • 맑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8.8℃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16.5℃
  • 맑음11.2℃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21.5℃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3.8℃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10.6℃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7.1℃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10.4℃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10.1℃
  • 맑음11.6℃
  • 맑음부안14.3℃
  • 구름많음임실9.4℃
  • 구름많음정읍13.3℃
  • 구름많음남원10.7℃
  • 구름많음장수7.1℃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5.6℃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7.3℃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9.4℃
  • 구름많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5.8℃
  • 구름많음진도군17.7℃
  • 구름많음봉화7.4℃
  • 구름많음영주14.5℃
  • 구름많음문경11.6℃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1.3℃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5.1℃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5.8℃
  • 맑음13.2℃
경남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 ‘아파트’ 등 15종으로 전면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 ‘아파트’ 등 15종으로 전면 확대

- 기존 8종에서 실생활 밀착형 시설 15종으로 대폭 강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포상금 지급…. 도민 참여형 자율 안전관리 유도
- “비상구는 생명 문”….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도민 밀착형 행정 구현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60430-경남소방로고.jpg

경남소방본부 로고(사진/경남소방본부)

 

 

이번 조례 개정은 건축물의 대형화·다양화 추세에 맞춰 소방시설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 신고 대상 시설 확대: 8종 → 15종

가장 큰 변화는 신고 대상 시설의 대폭 확대다. 기존 8종 시설에 국한됐던 신고 대상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공동주택)를 포함해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오피스텔, 다중이용업소 등이 추가돼 총 15종으로 늘어났다. 이는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 결과다.

 

 

□ 포상금 지급 기준 현실화

포상금 지급 기준도 도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신고 한 건당 5만 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을 지급하며, 동일인 기준 월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표준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 주요 신고 대상 및 방법

주요 신고 대상은 화재 시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위반행위로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방치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시설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및 상시 개방 상태 방치 등이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도민은 48시간 이내에 증빙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신고 포상제 확대는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도민 스스로 안전을 살피는 민관 협력 중심의 화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비상구와 같은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