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영덕군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 대책 TF팀 회의 (사진:영덕군)
영덕군은 관내 하천·계곡 구역 내에 있는 불법시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정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27일 청사 재난상황실에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특별 점검과 관련해 군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영덕군 관내에 있는 하천·계곡 구역 불법시설은 9개 읍면에 걸쳐 1,000개소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군은 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건설과를 필두로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도시디자인과 등 6개 부서를 아우르는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2인 1조로 구성된 현장 조사반을 투입해 남정면, 강구면, 달산면을 중심으로 3차에 걸친 합동 현장 조사를 시행해 불법 점유물과 시설물 설치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영덕군은 이번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 유도, 행정 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황인수 영덕부군수는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철저하고 엄격히 현장 조사를 시행해 불법시설을 신속히 파악할 것이라”며, “조사 후 조치 단계에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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