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월)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976년 4월 10일 댐 준공 이후 시 전체 면적의 15.2%(231.2㎢)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묶어왔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반세기 만에 일부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231㎢) 중 약 17%에 해당하는 38㎢ 부지가 녹지지역 및 농림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된다.
이는 축구장 약 5,300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그동안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안동시는 장기간 지속된 과도한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과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한 차례 사업이 중단됐지만 제시된 보완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재수립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이후 대구지방환경청 협의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기반을 다졌다.
지난 2024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당시 재심의 결정을 받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실무 협의 끝에 이번 재심의에서 최종 조건부 의결이라는 성과를 끌어냈다.
다만, 이번 재심의에서 제외된 ‘자연취락지구’지정 부분은 과제로 남았다.
안동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취락 밀집 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재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반세기 동안 묵묵히 희생해 온 지역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남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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