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영천시보건소는 ‘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이번 달 21일부터 5월 8일까지 관계기관과 주·야간 합동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이하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된다.
니코틴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자담배도 동일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은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전자담배 소매인은 모든 제품의 용기와 포장지 면적의 50% 이상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전자담배 흡연자 역시 일반 담배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며, “변화된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금연 도시 영천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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