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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시작일 뿐”…외국인 불법배달, 공조 단속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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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속은 시작일 뿐”…외국인 불법배달, 공조 단속 체계 구축 필요

- 경찰 단속 시 외국인 비자 및 신분 확인 절차 강화
- 체류 자격 위반 확인 시 출입국·외국인청 인계 의무화
- 경찰청·법무부 간 상시 공조 단속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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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찰청 앞 1인 시위 일반 라이더

 

 

최근 배달 업계에서 외국인 불법 배달 및 이륜 차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종사자들에 따르면 일부 배달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정 사용, 체류 자격 외 취업 의심, 무면허 운전 및 보험 미확인 상태 운행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과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까지 이어지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경고 수준에 그치거나, 외국인의 비자 상태 확인 및 출입국 당국 인계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배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정조’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단속은 단순 적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자 확인, 위법 여부 판단, 출입국 인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과 법무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단속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활성화와 포상금 제도 확대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 자격 외 활동은 제한되며(제18조), 취업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20조). 위반 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제46조). 또한 「도로교통법」은 신호 준수 의무(제5조)와 무면허 운전 금지(제43조)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단속 문제가 아닌 출입국 질서, 교통 안전, 그리고 공정 경쟁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 → 확인 → 인계”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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