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
영천시는 이달 15일부터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도내 시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영천시민을 포함한 이용자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 증명 등 총 121종의 민원 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과 동일하게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수수료 무료화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이 활성화되고 대면 창구의 혼잡도가 완화됨에 따라 복합·고충민원에 대한 행정 집중도가 높아져 행정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영천시는 시청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소, 영천세무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영천역, 육군3사관학교, 고경농협 단포지점 등 주요 거점에 총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시청 옥외부스와 영대병원 기기는 24시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세심하게 살피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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