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창원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전체 화재 사망자 발생 건 중 주택화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 화재는 진입이 힘들고 상당한 인명·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적절한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초지 진압이 어렵다. 주택화재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2017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 8조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은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
이길하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작은 수고와 투자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모든 가정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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