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일)

  • 맑음속초25.8℃
  • 맑음18.6℃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5℃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6.9℃
  • 맑음강릉27.8℃
  • 맑음동해27.6℃
  • 맑음서울21.7℃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28.3℃
  • 맑음수원22.6℃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20.1℃
  • 맑음울진27.1℃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20.0℃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21.8℃
  • 맑음울산25.7℃
  • 맑음창원24.2℃
  • 맑음광주20.2℃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19.9℃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4.2℃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18.5℃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0.7℃
  • 맑음19.1℃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2.2℃
  • 맑음성산26.2℃
  • 맑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0.5℃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16.6℃
  • 맑음홍천18.1℃
  • 맑음태백20.7℃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8.6℃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22.5℃
  • 맑음부여19.0℃
  • 맑음금산18.3℃
  • 맑음19.5℃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18.2℃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18.3℃
  • 맑음장수15.9℃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0.6℃
  • 맑음함양군17.8℃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20.4℃
  • 맑음청송군19.1℃
  • 맑음영덕26.2℃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1.3℃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20.8℃
  • 맑음산청17.9℃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3.2℃
  • 맑음22.8℃
안동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해당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제출

 

안동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국세) 신고 시 납부기한이 연장된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되지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이 몰려 전자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