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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할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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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할인 제도 안내

누수로 요금 과다 부과시 초과 사용량의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이용시 최대 5,000원 한도 내에서 1% 요금 할인

영주-3 영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할인 제도 안내(영주시청 전경).jpg

 

영주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옥내누수 발생 가구, 대규모 투자기업 학교 및 유치원,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재난 발생 지역 등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는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학교 및 유치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 1단계 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옥내 누수로 요금이 과다 부과된 경우에는 이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사용량의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누수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다만, 최종 감면 월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할인 제도도 운영된다.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자가 세대별 사용량을 배분·징수하는 경우 세대당 100원의 요금 할인이 적용되며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00원 한도 내에서 1%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영주시 수도사업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에 따라 관련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용호 수도사업소장은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대상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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