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수)

  • 흐림속초16.4℃
  • 비19.8℃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19.7℃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9.9℃
  • 비백령도19.1℃
  • 흐림북강릉16.8℃
  • 흐림강릉18.0℃
  • 흐림동해17.7℃
  • 비서울21.2℃
  • 흐림인천21.6℃
  • 흐림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19.4℃
  • 흐림수원21.5℃
  • 흐림영월19.4℃
  • 흐림충주22.6℃
  • 흐림서산22.4℃
  • 흐림울진17.5℃
  • 비청주21.0℃
  • 비대전19.8℃
  • 흐림추풍령18.5℃
  • 비안동20.3℃
  • 흐림상주19.5℃
  • 흐림포항19.0℃
  • 흐림군산19.9℃
  • 흐림대구19.6℃
  • 흐림전주21.2℃
  • 비울산19.0℃
  • 비창원20.3℃
  • 흐림광주20.4℃
  • 비부산20.0℃
  • 흐림통영19.9℃
  • 흐림목포21.6℃
  • 비여수20.0℃
  • 박무흑산도19.4℃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22.0℃
  • 흐림순천19.0℃
  • 비홍성(예)20.8℃
  • 흐림19.9℃
  • 비제주21.5℃
  • 구름많음고산21.5℃
  • 흐림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1.7℃
  • 흐림진주19.2℃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0.8℃
  • 흐림이천20.4℃
  • 흐림인제17.8℃
  • 흐림홍천19.6℃
  • 흐림태백15.3℃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9.2℃
  • 흐림보은19.3℃
  • 흐림천안20.0℃
  • 흐림보령22.3℃
  • 흐림부여20.0℃
  • 흐림금산20.5℃
  • 흐림19.5℃
  • 흐림부안20.4℃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0.4℃
  • 흐림남원21.4℃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20.0℃
  • 흐림영광군20.9℃
  • 흐림김해시20.3℃
  • 흐림순창군20.2℃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20.2℃
  • 구름많음장흥21.2℃
  • 흐림해남20.9℃
  • 흐림고흥20.1℃
  • 흐림의령군19.9℃
  • 흐림함양군18.9℃
  • 흐림광양시19.9℃
  • 구름많음진도군21.8℃
  • 흐림봉화19.6℃
  • 흐림영주19.3℃
  • 흐림문경19.2℃
  • 흐림청송군18.6℃
  • 흐림영덕18.1℃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18.8℃
  • 흐림경주시19.1℃
  • 흐림거창18.6℃
  • 흐림합천19.4℃
  • 흐림밀양20.6℃
  • 흐림산청18.6℃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19.7℃
  • 흐림21.0℃
마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마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마산소방서(서장 이종택)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구급대원의 신체 보호 및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4월부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260409-5구급대원 폭행 근절 관련 사진.jpg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사진/마산소방서)

 

이번 대책은 각종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안전한 현장 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245건 발생해 1,68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특히 주취 자에 의한 폭행이 최근 3년간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사고 대응 전담팀 운영을 통한 엄정한 대처 구급대원 대상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교육 강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 활동 방해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도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다.

 

이종택 서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라며 폭행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