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1 (토)

  • 구름많음속초29.2℃
  • 박무24.6℃
  • 구름많음철원26.7℃
  • 구름많음동두천26.9℃
  • 구름많음파주27.4℃
  • 구름많음대관령22.8℃
  • 구름많음춘천24.7℃
  • 안개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9.2℃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서울26.2℃
  • 구름많음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울릉도28.3℃
  • 구름많음수원27.5℃
  • 구름많음영월24.2℃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8.1℃
  • 맑음울진29.9℃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7.2℃
  • 맑음추풍령25.1℃
  • 흐림안동24.7℃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8.4℃
  • 맑음군산27.3℃
  • 구름많음대구28.8℃
  • 맑음전주29.3℃
  • 맑음울산27.6℃
  • 맑음창원27.9℃
  • 맑음광주27.9℃
  • 맑음부산29.2℃
  • 맑음통영27.3℃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6.0℃
  • 맑음흑산도24.7℃
  • 맑음완도28.6℃
  • 맑음고창28.9℃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7.4℃
  • 맑음23.8℃
  • 구름많음제주29.7℃
  • 맑음고산27.7℃
  • 구름많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8.7℃
  • 맑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6.7℃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7.1℃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많음홍천24.2℃
  • 구름많음태백26.3℃
  • 구름많음정선군24.5℃
  • 구름많음제천23.0℃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5.9℃
  • 맑음보령29.4℃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4.4℃
  • 맑음25.8℃
  • 맑음부안27.4℃
  • 구름많음임실25.9℃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6.2℃
  • 구름많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8.4℃
  • 맑음영광군27.8℃
  • 맑음김해시28.0℃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28.7℃
  • 맑음보성군27.9℃
  • 맑음강진군28.1℃
  • 맑음장흥28.7℃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7.9℃
  • 맑음의령군26.6℃
  • 구름많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8.7℃
  • 구름많음봉화25.6℃
  • 구름많음영주23.9℃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7.3℃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7.6℃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7.4℃
  • 구름많음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4.8℃
  • 맑음밀양27.5℃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5.3℃
  • 맑음28.5℃
마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마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마산소방서(서장 이종택)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구급대원의 신체 보호 및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4월부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260409-5구급대원 폭행 근절 관련 사진.jpg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사진/마산소방서)

 

이번 대책은 각종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안전한 현장 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245건 발생해 1,68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특히 주취 자에 의한 폭행이 최근 3년간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사고 대응 전담팀 운영을 통한 엄정한 대처 구급대원 대상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교육 강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 활동 방해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도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다.

 

이종택 서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라며 폭행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