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일)
인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논현1·2동, 논현고잔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인천논현역 일대 인도 위 불법 노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보행권 회복을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닌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질서, 행정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최근 3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있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행정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허가 없는 인도 점용은 명백한 불법임에도불구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지속될 경우 행정이 불법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 인천논현역 일대 불법 노점 전수조사 실시, ▲ 반복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 행정조치 강화, ▲ 생계형 노점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보행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행정의 책무”라고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행정 집행을 통해 구민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철상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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