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맑음속초10.3℃
  • 맑음6.7℃
  • 맑음철원5.7℃
  • 맑음동두천5.8℃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7.9℃
  • 맑음백령도5.4℃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2.0℃
  • 맑음동해12.5℃
  • 맑음서울7.5℃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9.4℃
  • 구름많음울릉도10.1℃
  • 맑음수원7.6℃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7.2℃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0.6℃
  • 구름많음군산7.5℃
  • 맑음대구11.7℃
  • 구름많음전주9.5℃
  • 맑음울산11.4℃
  • 구름많음창원13.2℃
  • 흐림광주8.9℃
  • 흐림부산14.1℃
  • 흐림통영15.4℃
  • 구름많음목포9.5℃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7.7℃
  • 흐림완도11.0℃
  • 구름많음고창6.3℃
  • 구름많음순천10.0℃
  • 맑음홍성(예)7.6℃
  • 맑음7.7℃
  • 흐림제주13.2℃
  • 구름많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6.9℃
  • 구름많음진주13.0℃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7.6℃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9.0℃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7.5℃
  • 맑음7.6℃
  • 구름많음부안8.0℃
  • 구름많음임실9.1℃
  • 구름많음정읍8.1℃
  • 흐림남원9.5℃
  • 흐림장수7.5℃
  • 구름많음고창군6.4℃
  • 구름많음영광군8.1℃
  • 흐림김해시12.3℃
  • 구름많음순창군9.7℃
  • 흐림북창원13.8℃
  • 구름많음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2.4℃
  • 구름많음강진군10.8℃
  • 구름많음장흥11.0℃
  • 흐림해남10.3℃
  • 흐림고흥12.3℃
  • 구름많음의령군10.1℃
  • 구름많음함양군9.1℃
  • 구름많음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3℃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9.2℃
  • 맑음문경9.9℃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7.5℃
  • 구름많음구미10.3℃
  • 맑음영천10.9℃
  • 구름많음경주시10.3℃
  • 구름많음거창7.6℃
  • 구름많음합천9.5℃
  • 구름많음밀양11.3℃
  • 구름많음산청11.1℃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5.5℃
  • 구름많음14.6℃
포항시, 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시민 피해 예방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포항시, 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시민 피해 예방 나서

분양주택 입주 시 유의해야 할 취득세 중과세 기준 집중 안내

260402 포항시, 대규모 입주 앞두고 분양주택 취득세 중과세 유의하세요!2.jpg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홍보에 나섰다.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통장회의 등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양주택 입주 시 유의해야 할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집중 안내하며 납세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방세 홍보는 주택 취득세 세율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60402 포항시, 대규모 입주 앞두고 분양주택 취득세 중과세 유의하세요!1.jpg


시는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택 수 산정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하여 기업과 시민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 주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업무를 처리하고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기업을 위한 지방세 취약사항 설명회 등 다양한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