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1 (토)

  • 흐림속초24.8℃
  • 흐림23.3℃
  • 구름많음철원25.4℃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4.1℃
  • 흐림대관령22.7℃
  • 구름많음춘천24.1℃
  • 안개백령도23.4℃
  • 흐림북강릉25.5℃
  • 흐림강릉28.6℃
  • 흐림동해25.1℃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4.3℃
  • 구름많음울릉도25.5℃
  • 흐림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4.1℃
  • 흐림울진25.9℃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2.8℃
  • 구름많음안동25.5℃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6.5℃
  • 맑음전주26.0℃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4.7℃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5.7℃
  • 맑음통영23.7℃
  • 맑음목포25.6℃
  • 맑음여수24.9℃
  • 맑음흑산도22.9℃
  • 맑음완도24.1℃
  • 맑음고창25.4℃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24.7℃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3.1℃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홍천23.9℃
  • 흐림태백23.5℃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천안24.4℃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금산23.3℃
  • 구름많음24.2℃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3.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5.0℃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6.0℃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3.3℃
  • 맑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3.5℃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4.9℃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2.8℃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3.9℃
  • 맑음24.4℃
세종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자진 신고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
- 가까운 경찰관서 및 군부대 방문 제출
- 기간 후 적발 시 최대 15년 징역

- 자진 신고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

- 가까운 경찰관서 및 군부대 방문 제출

- 기간 후 적발 시 최대 15년 징역

 

【세종=주원장 기자】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jpg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포스터

 

경찰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신고 기간 내에 해당 무기를 자진신고 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이 전면 면제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자진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및 대리 제출 사유 등을 신고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202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거된 불법무기류는 총 8만 1,955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실탄 및 화약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기총·엽총 등 총기류와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다양한 무기류가 대거 회수되어 잠재적인 사회 위험 요소를 크게 차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적극적인 제출을 당부했다.

 

금강제빵소3.jpg

금강제빵소2.jpg

 

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