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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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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자진 신고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
- 가까운 경찰관서 및 군부대 방문 제출
- 기간 후 적발 시 최대 15년 징역

- 자진 신고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

- 가까운 경찰관서 및 군부대 방문 제출

- 기간 후 적발 시 최대 15년 징역

 

【세종=주원장 기자】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jpg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포스터

 

경찰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신고 기간 내에 해당 무기를 자진신고 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이 전면 면제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자진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및 대리 제출 사유 등을 신고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202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거된 불법무기류는 총 8만 1,955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실탄 및 화약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기총·엽총 등 총기류와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다양한 무기류가 대거 회수되어 잠재적인 사회 위험 요소를 크게 차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적극적인 제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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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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