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 구름많음속초25.5℃
  • 흐림25.4℃
  • 흐림철원26.4℃
  • 흐림동두천26.1℃
  • 흐림파주26.2℃
  • 흐림대관령22.6℃
  • 흐림춘천25.8℃
  • 맑음백령도27.9℃
  • 구름많음북강릉26.5℃
  • 구름많음강릉27.3℃
  • 구름많음동해26.6℃
  • 비서울25.2℃
  • 흐림인천27.2℃
  • 흐림원주27.3℃
  • 흐림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6.5℃
  • 흐림영월26.4℃
  • 흐림충주27.7℃
  • 흐림서산27.0℃
  • 구름많음울진27.8℃
  • 구름많음청주28.9℃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추풍령25.2℃
  • 흐림안동26.1℃
  • 흐림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군산30.8℃
  • 흐림대구28.2℃
  • 구름많음전주30.6℃
  • 흐림울산24.5℃
  • 비창원24.2℃
  • 구름많음광주27.1℃
  • 비부산23.7℃
  • 흐림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8.3℃
  • 비여수24.5℃
  • 구름많음흑산도29.7℃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고창29.4℃
  • 구름많음순천26.3℃
  • 비홍성(예)26.8℃
  • 구름많음26.9℃
  • 구름많음제주31.5℃
  • 구름많음고산30.1℃
  • 흐림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9.7℃
  • 흐림진주26.2℃
  • 흐림강화26.8℃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6.4℃
  • 흐림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5.4℃
  • 흐림태백26.1℃
  • 흐림정선군25.8℃
  • 흐림제천24.5℃
  • 흐림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9.8℃
  • 구름많음부여29.1℃
  • 흐림금산25.2℃
  • 흐림27.1℃
  • 구름많음부안29.2℃
  • 흐림임실26.2℃
  • 구름많음정읍31.6℃
  • 흐림남원27.5℃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30.1℃
  • 구름많음영광군28.8℃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6.2℃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4.4℃
  • 흐림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장흥27.2℃
  • 흐림해남25.8℃
  • 흐림고흥26.8℃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7.3℃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진도군29.5℃
  • 흐림봉화24.5℃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3.5℃
  • 구름많음청송군29.3℃
  • 구름많음영덕27.9℃
  • 흐림의성28.4℃
  • 흐림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7.9℃
  • 흐림경주시27.5℃
  • 흐림거창25.8℃
  • 흐림합천27.5℃
  • 흐림밀양25.4℃
  • 흐림산청26.6℃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4.1℃
  • 비24.7℃
복주회복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2회 연속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복주회복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2회 연속 지정

비급여도수치료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간병비 부담 줄어

복주회복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제2기, 제3기 재활의료기관 연속 지정 (2).jpg

 

이른바 회복기재활병원이라고 불리는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3년마다 엄격한 지정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023년은 2기에는 전국 53개 2026년은 전국 71개 지정됐고 경북북부지역에서는 안동복주회복병원이 유일하게 제2기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2회 연속 지정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일반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건강보험적용되지 않는 언어치료,인지치료,로봇치료 등이 건강보험 적용되고 고관절수술환자와 비사용증후군 환자도 60일간 하루 4시간 재활치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되어 간병비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혜택 중 특히 비사용중후근 환자에 주목해야 한다.


비사용증후군의 정의는 안동지역 종합병원(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내,외과적 질환으로 입원후 퇴원시 근력 저하로 거동이 어려워진 모든 환자를 말한다.


단 척추(디스크), 팔다리 및 어깨골절 등 정형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환자가 해당 된다. 


즉 현재 내,외과적인 질환으로 지역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치료가 끝난후 퇴원할 시기에 근력감소로 거동이 힘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가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면 하루 4시간 재활치료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복주회복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제2기, 제3기 재활의료기관 연속 지정 (1).jpg


만약 비사용증후군 환자가 일반재활병원과 요양병원에서 하루 4시간 재활치료를 도수치료로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달 도수치료비용만 대략 천만원 넘게 발생한다. 


이런 비급여도수치료가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간병비 부담 또한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는 종합병원에서 내,외과적인 수술이나 처치 후 거동이 불편해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이젠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윤환 이사장은 “비사용증후군 재활치료제도는 환자도 잘 모르고 의료진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좋은 제도가 널리 알려져 환자들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