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포항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나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또는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점수에 따라 선발되며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선정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된 경우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받는다.
권오성 일자리청년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창업 등 사회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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