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일)

  • 구름많음속초31.1℃
  • 맑음29.1℃
  • 맑음철원30.9℃
  • 맑음동두천31.7℃
  • 맑음파주31.2℃
  • 구름많음대관령27.5℃
  • 맑음춘천29.9℃
  • 맑음백령도27.9℃
  • 구름많음북강릉32.7℃
  • 구름많음강릉33.9℃
  • 구름많음동해30.3℃
  • 맑음서울31.3℃
  • 구름많음인천31.4℃
  • 맑음원주31.9℃
  • 구름많음울릉도31.0℃
  • 맑음수원31.3℃
  • 구름많음영월30.6℃
  • 맑음충주31.6℃
  • 맑음서산31.7℃
  • 맑음울진30.6℃
  • 맑음청주32.9℃
  • 맑음대전32.9℃
  • 맑음추풍령28.6℃
  • 맑음안동31.9℃
  • 맑음상주30.6℃
  • 맑음포항32.5℃
  • 맑음군산31.4℃
  • 구름많음대구32.8℃
  • 맑음전주31.7℃
  • 맑음울산31.9℃
  • 구름많음창원30.8℃
  • 구름많음광주30.6℃
  • 맑음부산31.1℃
  • 맑음통영29.6℃
  • 구름많음목포29.9℃
  • 구름많음여수29.1℃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7.5℃
  • 맑음고창31.4℃
  • 구름많음순천27.1℃
  • 맑음홍성(예)31.5℃
  • 맑음30.9℃
  • 구름많음제주32.7℃
  • 구름많음고산29.0℃
  • 맑음성산28.4℃
  • 박무서귀포28.7℃
  • 구름많음진주29.4℃
  • 맑음강화30.6℃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31.1℃
  • 구름많음인제29.8℃
  • 맑음홍천29.8℃
  • 맑음태백29.9℃
  • 구름많음정선군31.4℃
  • 구름많음제천29.9℃
  • 맑음보은30.1℃
  • 맑음천안30.5℃
  • 맑음보령32.4℃
  • 구름많음부여31.1℃
  • 맑음금산31.3℃
  • 맑음31.0℃
  • 맑음부안31.8℃
  • 구름많음임실29.3℃
  • 맑음정읍31.4℃
  • 구름많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8.8℃
  • 맑음고창군30.6℃
  • 맑음영광군31.0℃
  • 맑음김해시30.9℃
  • 구름많음순창군29.1℃
  • 구름많음북창원31.6℃
  • 맑음양산시32.8℃
  • 흐림보성군29.4℃
  • 구름많음강진군29.1℃
  • 구름많음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8.9℃
  • 구름많음고흥28.0℃
  • 구름많음의령군30.3℃
  • 구름많음함양군30.6℃
  • 구름많음광양시28.8℃
  • 맑음진도군29.0℃
  • 맑음봉화29.9℃
  • 맑음영주29.4℃
  • 맑음문경30.3℃
  • 맑음청송군32.2℃
  • 맑음영덕32.5℃
  • 맑음의성31.7℃
  • 맑음구미30.9℃
  • 맑음영천31.9℃
  • 맑음경주시33.1℃
  • 구름많음거창29.8℃
  • 흐림합천29.7℃
  • 구름많음밀양31.2℃
  • 흐림산청29.0℃
  • 맑음거제30.1℃
  • 구름많음남해29.1℃
  • 맑음31.5℃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학교 밖 청소년의 삶 전반을 고려한 상담·교육·진로 탐색·자립 지원

안유안.jpg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 평화, 안기)이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겪는 교육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일회성 복지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의 삶 전반을 고려한 상담·교육·진로 탐색·자립 지원까지 단계별로 연계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교육 체계 밖에 놓인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 단절, 심리적 위축, 사회적 고립, 진로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현실적 어려움을 면밀히 반영해 개인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이를 통해 단순 보호를 넘어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복귀, 나아가 안정적인 자립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상담·교육·자립·직업체험·취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공공시설 이용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 보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학교 밖 청소년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학업 중단 이후에도 자신의 꿈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 및 학습지원, 상담지원, 진로탐색,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