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 평화, 안기)이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겪는 교육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일회성 복지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의 삶 전반을 고려한 상담·교육·진로 탐색·자립 지원까지 단계별로 연계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교육 체계 밖에 놓인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 단절, 심리적 위축, 사회적 고립, 진로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현실적 어려움을 면밀히 반영해 개인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이를 통해 단순 보호를 넘어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복귀, 나아가 안정적인 자립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상담·교육·자립·직업체험·취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공공시설 이용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 보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학교 밖 청소년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학업 중단 이후에도 자신의 꿈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 및 학습지원, 상담지원, 진로탐색,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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