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수)

  • 맑음속초16.1℃
  • 구름많음18.0℃
  • 구름많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1.8℃
  • 구름많음춘천18.4℃
  • 흐림백령도12.8℃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6.2℃
  • 구름많음서울18.5℃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4.9℃
  • 맑음영월16.3℃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3.0℃
  • 맑음울진15.4℃
  • 구름많음청주19.6℃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8.8℃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19.5℃
  • 구름많음군산14.0℃
  • 맑음대구20.3℃
  • 맑음전주15.4℃
  • 맑음울산15.6℃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8.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5.3℃
  • 맑음여수17.2℃
  • 흐림흑산도14.2℃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6.2℃
  • 구름많음16.8℃
  • 맑음제주16.4℃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6.4℃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4.6℃
  • 구름많음강화13.7℃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0℃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6.7℃
  • 구름많음천안17.1℃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7.0℃
  • 맑음16.7℃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4.9℃
  • 맑음남원18.3℃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7.1℃
  • 맑음순창군16.7℃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6.4℃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4.8℃
  • 맑음고흥14.6℃
  • 맑음의령군15.7℃
  • 맑음함양군16.4℃
  • 맑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5.9℃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7.1℃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6.4℃
  • 맑음16.1℃
안동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동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예산편성권 등 권한부여 건의

사진 (1).jpg

 

안동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유안 의원(국민의힘, 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주민을 위한 역할과 활동범위를 꾸준히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인 별도의 법률조차 없는 빈약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 불안하게 서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되었던‘지방의회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으며, 제22대 국회에서조차 ‘지방의회법안’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안유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온 지방의회에게 낡은 제도의 옷은 더 이상 맞지 않다”라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올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