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울진군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 지원을 위해‘2026년 울진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울진군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등)로 결정된 주민이다.
군은 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경상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다만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울진군청 민원과(건축팀)에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주거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현대아파트 주민 이선화 씨가 주변의 작은 나눔...
여름방학은 아이들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학교 급식이 멈추면서 한 끼가 더 걱정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들의 방학을 조금이나마 든든하게 채워주기 위해 ...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