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수)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장창문)가 봄철 차량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비치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
만약 운행 중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면, 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시동을 끄고 차량용소화기를 활용하여 소화하면 되고, 화세가 강하다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가 권장되며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장창문 성산소방서장은 “어떤 형태의 화재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해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전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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