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속초7.2℃
  • 맑음-2.5℃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6.4℃
  • 맑음북강릉7.1℃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6.9℃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1.6℃
  • 맑음울릉도6.9℃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2.4℃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1.9℃
  • 구름많음안동0.8℃
  • 구름많음상주1.5℃
  • 구름많음포항5.7℃
  • 맑음군산-0.7℃
  • 구름많음대구4.9℃
  • 맑음전주0.3℃
  • 흐림울산5.3℃
  • 맑음창원6.2℃
  • 구름많음광주2.7℃
  • 구름많음부산7.4℃
  • 흐림통영5.4℃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흑산도4.8℃
  • 흐림완도3.3℃
  • 흐림고창-1.4℃
  • 구름많음순천2.8℃
  • 맑음홍성(예)0.1℃
  • 맑음-3.4℃
  • 흐림제주7.2℃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많음성산7.4℃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3.5℃
  • 맑음보령-1.0℃
  • 구름많음부여-2.9℃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2.1℃
  • 구름많음부안1.0℃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0.7℃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3.1℃
  • 흐림고창군-0.9℃
  • 흐림영광군-0.7℃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5.8℃
  • 흐림양산시7.1℃
  • 맑음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2.3℃
  • 구름많음장흥0.7℃
  • 흐림해남2.3℃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의령군-2.4℃
  • 흐림함양군-0.8℃
  • 맑음광양시3.5℃
  • 흐림진도군3.0℃
  • 구름많음봉화-4.5℃
  • 맑음영주2.0℃
  • 맑음문경0.3℃
  • 구름많음청송군-3.3℃
  • 흐림영덕5.4℃
  • 구름많음의성-2.8℃
  • 구름많음구미0.7℃
  • 구름많음영천3.8℃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0.6℃
  • 맑음밀양2.7℃
  • 구름많음산청1.3℃
  • 흐림거제4.8℃
  • 맑음남해5.3℃
  • 구름많음5.4℃
박선하 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박선하 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장애인 일자리 협의체·일자리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박선하 의원님 (3).jpg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체계 정합성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협의체 구성,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박선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의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박선하 의원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는 지역사회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